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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신청만 하면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지원 대상
▶ 매출규모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5년 05월 0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사업체
▶ 업종 제한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2. 신청 기간
▶ 2025.07.14.(월) 09시 ~ 11.28.(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05월 01일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08월 01일(금)부터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07.14 ~ 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3. 신청 방법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온라인 : 부담경감크레딧.kr
▶ 신청 절차
- 부담경감크레딧.kr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카드사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이력 확인
▶ 대상자선정 :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4. 지원 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 농협/우리/하나/신한/삼성/현대/BC/롯데/국민카드만 됩니다.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 참고로 '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5.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자동 차감
6. Q&A
Q: 지원금이 안 들어왔어요
-> 사업자번호 5부제 확인 및 카드사 심사(2~3일 소요) 점검
Q: 카드 바꿀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신청 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Q: 자동이체 사용방법 어떻게 되나요?
-> 계좌이체로 모든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 중이시라면 납부 방식을 크레딧 사용 카드로 변경하여 진행해 주셔야 하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중인 경우 해당 카드를 크레딧 사용 카드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그 외 더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7. 지원목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디지털 포인트)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8. 문의처 (평일 09시 ~ 18시)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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