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1차 : '25.07.21.(월) ~ '25.09.12.(금)까지 신청, 지급
2차 : '25.0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 지급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스미싱, 스팸문자에 주의하세요!!!
: 정부, 카드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식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09.22.~09.26.)에는 5부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일 월(22일) 화(23일) 수(24일) 목(25일) 금(26일)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1,6 2,7 3,8 4,9 5,0 ▶ 온라인 신청(24시간 가능)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제일 간편해서 추천합니다!
: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주말제외, '25.09.22.(월) 09시 ~ '25.10.31.(금) 18시까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까먹지마시고 주민등록증 들고 가세요!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 1670-2525
▶정부합동 민원센터 : 110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정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다양한 민원을 상담합니다.
counseling.go.kr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
사용기간 :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 확인)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 학원
-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읍, 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6.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불가 업종
업종 브랜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GS 더 프레시,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창고형 매장 :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PG업종)-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하는 경우 사용가능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 시 사용가능)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100% 직영)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 대형전자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비소비성 지출 -세금 :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면세점 업종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무승인매출
배치승인(통신료)-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7.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 선지급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2차 추가지급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책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반응형'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가능 업종, 25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0) 2025.07.18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kr 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0) 2025.07.17 2025년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일정부터 빠르게 예약하기 (0) 2025.05.01 2025년 경복궁 야간관람 완벽 가이드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0) 2025.05.01 2025년 경복궁 교태전 사전예약_복원30주년 기념_선착순 (0) 2025.05.01 2025 근로자의 날 -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하나요? (0) 2025.05.01 2025 근로자의 날 - 택배 배달 가능 여부 및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요약 (0) 2025.05.01 2025 근로자의 날 - 병원 운영 여부 및 진료 가능한 병원 찾는 방법 (0)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