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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식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업종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불가 업종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방식
-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1차 : '25.07.21.(월) ~ '25.09.12.(금)까지 신청, 지급
2차 : '25.0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 지급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식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07.21.~07.25.)에는 5부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일 월 (21일) 화(22일) 수(23일) 목(24일) 금(25일)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1,6 2,7 3,8 4,9 5,0 ▶ 온라인 신청(24시간 가능)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제일 간편해서 추천합니다!
: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주말제외, '25.07.21.(월) 09시 ~ '25.09.12.(금) 18시까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까먹지마시고 주민등록증 들고 가세요!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 1670-2525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
사용기간 :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 확인)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 학원
-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 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
6.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불가 업종
업종 브랜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GS 더 프레시,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창고형 매장 :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PG업종)-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하는 경우 사용가능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 시 사용가능)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100% 직영)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 대형전자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비소비성 지출 -세금 :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면세점 업종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무승인매출
배치승인(통신료)-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7.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 선지급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2차 추가지급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책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상위 10% 일반
국민차상위,
한부모 가족기초
수급자1차 선지급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15만원
(+3만원/+5만원)15만원
(+3만원/+5만원)30만원
(+3만원/+5만원)40만원
(+3만원/+5만원)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5만원
(18만원/20만원)25만원
(28만원/30만원)40만원
(43만원/45만원)50만원
(53만원/55만원)8.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25.06.18.기준) << 5만원 추가 지급
구분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4개) 대구(1)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복(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반응형'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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